KPGA, 부당해고 복직자 격리 배치 '2차 가해 논란'…"임시 조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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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에 대해 협회 측이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PGA 노동조합을 7일 "복직 직원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KPGA 빌딩 9층 기존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됐다"며 "사실상 보복성 격리 조치"라고 밝혔다.
KPGA는 "현재 9층 사무실이 기존 인력 배치로 매우 협소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공간 제약에 따른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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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간 제약에 따른 임시 조치"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에 대해 협회 측이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복직 미이행과 다름없고 추가적인 불이익 처우이자 2차 가해의 소지가 크다”며 “또 다른 복직자 한 명 역시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 배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PGA는 공간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KPGA는 “현재 9층 사무실이 기존 인력 배치로 매우 협소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공간 제약에 따른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와 관련해서도 복직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며 “다만 시즌 전 준비로 각 부서 업무 분장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일부 복직자의 경우 최적의 업무 배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순 이사회 안건으로 복직자들의 업무 배치 및 관련 사항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사회를 통해 복직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KPGA 부당 해고 논란은 선수 출신 전직 고위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원 B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KPGA가 A씨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대신 피해 직원들을 징계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자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협회에 투어 준비와 조직 발전을 위해 향후 재징계나 보복성 조치가 없는 ‘실질적 복직’을 전제로 별도의 서면 합의를 제안했지만 협회장 측이 이를 거절했다”며 “현재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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