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데려가지 말라”…갓 결혼한 미군병사 22세 아내 체포, 美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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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갓 결혼한 미군 병사의 20대 아내를 구금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 기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매슈 블랭크(32) 하사의 아내 애니 라모스(22)를 지난주 체포해 구금했다고 전했다.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등록 이민자와 결혼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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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결혼식을 올린 매슈 블랭크 하사와 아내 애니 라모스[AP=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d/20260407144145662nnii.jpg)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 이민당국이 갓 결혼한 미군 병사의 20대 아내를 구금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 기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매슈 블랭크(32) 하사의 아내 애니 라모스(22)를 지난주 체포해 구금했다고 전했다.
부부는 갓 결혼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 2일 군인 배우자 신분증 발급과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포트 폴크 기지의 방문자 센터로 갔다.
라모스는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였다.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 아울러 온두라스 여권을 함께 제출했다.
다만 그에게는 비자나 영주권이 없었다.
라모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체류했다. 생후 22개월이던 2005년, 가족이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등록 이민자와 결혼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혼인신고 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부는 이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부대 측은 곧바로 ICE에 연락했다. 라모스는 현장에서 수갑을 찬 채 군사경찰에 연행돼야 했다. 자리에 동행한 블랭크의 하사 부모가 “며느리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소용 없었다.
라모스는 현재 루이지애나주 바실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모스는 구금시설 전화로 NYT에 “나는 여느 미국인처럼 이곳에서 자랐다. 내 가족과 남편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블랭크 하사도 “그녀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미 육군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이민법 전문가인 마거릿 스톡은 과거 아동이 궐석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는 일은 흔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기 전에는 라모스 같은 사람은 구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라모스는 군 기지에 진입하려다 적발돼 체포됐다”며 “합법적 체류 신분도 없고,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도 내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며 지난 1년간 전직 군인 34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직 군인 가족 248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NYT는 지난달 보도했다.
이는 군 복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민 단속을 사실상 완화했던 이전 정부 정책에서 방향을 튼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구금 혹은 추방하는 일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가족에 대해선 단속을 자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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