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근로자 휴식권 대폭 확대

김윤정 2026. 4. 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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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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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넘어 ‘시간제 연차’ 도입… 불이익 주면 벌금 500만원
난임 유급휴가 2일에서 4일로 확대… 4시간 근무 시 퇴근
공무원 5~10년차 특별휴가 3일 신설·돌봄 공백기도 휴가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기후·환경·노동 분야 법안 79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인들의 유연한 휴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중간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도 함께 부여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이 확대됐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총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4일로 늘어나 근로자의 비용 부담과 휴가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 주체와 처벌 대상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영진의 책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아울러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구인 기업 정보의 허위나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선 정부가 삭제 및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의 청년층을 겨냥한 취업 사기 방지 장치도 신설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휴가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중간 연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5~10년 미만 국가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로 주어진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장기재직휴가가 있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자녀나 손자녀의 학교 휴업, 병원 진료 시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 회계감사원의 조합 회계감사 활동에 공가를 부여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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