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아이에게 5000만 원 이상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주는 법

이유주 기자 2026. 4.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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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활용이 핵심... 자녀 계좌 수령 시 추가 과세 없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걸림돌이 된다. 이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활용하면 약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핵심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즉, 현재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줄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추가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베이비뉴스

◇ 아동수당

지난 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1년 기준 120만 원, 13년간 총 15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지역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0~23개월) 지급된다.

생후 0~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 12~23개월까지는 매월 50만 원이 지원되며,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로 차감되고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 추가 지원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등도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비과세 범위 내에서 자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금까지 더할 경우 비과세로 이전 가능한 자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역 여건이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약 1560만 원과 부모급여 약 1800만 원을 합하면 총 336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더할 경우, 약 5360만 원 규모의 자산을 비과세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아이 명의로 받는 방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비과세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계좌 명의 변경' 신청을 통해 아이 계좌로 지급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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