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형산불 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구속 기소
김정훈 기자 2026. 4. 7. 14:19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로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2월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월말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2월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그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몇 년 전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14분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4㏊를 태웠다.
☞ 함양 대형산불 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송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309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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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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