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건강 문제로 보석 인용…구속 3개월 만에 풀려나

임유진 인턴기자 2026. 4. 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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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7일 2025년 1월 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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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뇨 합병증·도주 우려 낮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법원은 7일 2025년 1월 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주된 이유는 건강 문제다. 법원은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있어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국내 도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해외 도주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방에는 조건이 붙었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을 현금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전 목사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전 목사의 교사행위에 대해 정범으로 기재된 사람들의 증인신문까지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석방 조건으로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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