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슬리퍼 착용 징계한 고교,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김영희 2026. 4.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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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복장·두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 대신 지도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한 고등학교가 이를 일부만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해당 학교 재학생은 등하교나 교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슬리퍼 착용 학생을 진단서나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학교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사례와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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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따라 학생 인권 존중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복장·두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 대신 지도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한 고등학교가 이를 일부만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해당 학교 재학생은 등하교나 교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슬리퍼 착용 학생을 진단서나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학교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사례와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별도의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는 이후 생활규정 중 ‘용의 복장’ 항목을 일부 손질해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횟수별로 성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도입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변경 역시 위반 횟수 누적에 따라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권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번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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