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사제총기 사건 항소심 시작... 피고 “방화·살인미수 성립 재검토” 주장

정수빈 2026. 4. 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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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이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 재검토를 요청했다.

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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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이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 재검토를 요청했다.

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자발적 진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혐의 적용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자발적 진술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 이미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다"며 "범행을 실제로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 자체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지인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앞서 서울 쌍문동 자택에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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