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법안 통과

김은진 기자 2026. 4. 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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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7일 국회 기후노동위는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로 쓸 수 있는 것을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날 기후노동위는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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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후노동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오전·오후→시간 단위로 연차 사용
난임치료 유급휴가도 2일→4일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7일 국회 기후노동위는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로 쓸 수 있는 것을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기후노동위는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난임 치료 휴가는 6일로 이 중 2일만 유급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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