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노조 "부당 해고 복직자, 2차 가해"…협회 "보복 격리 없다" 반박(종합)
KPGA "불가피한 임시 조치일뿐…상황 개선할 예정" 반박
![[서울=뉴시스]한국프로골프협회 로고. (사진=KPGA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12828566svld.jpg)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부당 해고 이후 복직된 직원들이 보복성 격리 배치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KPGA도 곧바로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KPGA 노조는 협회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을 복직시킨 뒤 사실상 보복성 격리 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KPGA 노조에 따르면 복직한 직원 3명 중 2명은 KPGA 빌딩 9층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내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됐다. 다른 1명도 정상적인 업무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 배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PGA 노조는 "사측은 복직자들이 이미 원직에 복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복직자 3명 모두가 실질적인 업무 복귀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출근을 시키는 형식적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 장소와 업무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경기지노위의 판정 취지에 따른 실질적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처럼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하는 것은 복직 미이행과 다름없고, 추가적인 불이익 처우이자 2차 가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복직된 직원 3인은 지난 2024년 말 'KPGA 고위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관련 증언을 했던 이들로,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고, KPGA는 복직 명령 마감 기한일인 지난달 9일에야 조치를 이행했다.
KPGA 노조는 최근 사측에 부당해고자 3인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KPGA는 김원섭 회장의 국제 업무 및 외부 활동 등을 이유로 대표자 교섭을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KPGA 노조는 "향후 재징계나 보복성 조치가 없는 '실질적 복직'을 전제로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지만, 협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KPGA 빌딩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된 채 근무하는 부당해고 복직 직원들의 지난 6일 모습. (사진=KPGA 노조 제공) 2026.04.0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12828738qvul.jpg)
하지만 KPGA는 복직자들의 업무 공간 배치, 업무 부여, 대표자 교섭 등에 대한 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먼저 협회는 "현재 KPGA 건물 9층 사무실은 기존 인력 배치로 인해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으로, 복직자를 모두 수용할 물리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3명 중 1명은 9층 기존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했고, 나머지 2명은 같은 건물 2층 공실에 임시로 업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현실적인 공간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 조치로, 격리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조치가 아니"며 "향후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노조의 업무 배제 주장과 달리, 협회는 복직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협회는 "복직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부터 네이밍 파트너 확보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까지 내렸다. 다만, 현재 시즌 전 준비로 모든 부서의 업무 분장이 완료된 만큼, 일부 복직자의 경우 최적의 업무 배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 노동관계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고도 전했다.
협회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교섭 대표 권한을 전임 사무처장과 담당 팀장에게 사전에 적법하게 위임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측도 평소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교섭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실무 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노조위원장이 직접 참석한다고 해서 김원섭 회장도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복직자들의 업무 배치 및 관련 사항을 이달 중순 예정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적으로 논의해 이들의 정상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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