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추진…“악의적 폭로까지 면죄부” 우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6. 4.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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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의사를 보인 가운데 법원과 법무부가 전면 폐지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신중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박주민 의원과 만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수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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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간사 “이번주 통과 최선”
전면폐지땐 사생활 침해 비범죄화
법무부·법원 “구제수단 병행돼야”
<연합뉴스>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의사를 보인 가운데 법원과 법무부가 전면 폐지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신중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박주민 의원과 만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수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형법 307조 1항)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으로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서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엔 이런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5건 계류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통신망에서 불법 정보 유통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넣은 바 있다. 당초 소관 상임위윈 과방위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지만 법사위가 형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조항을 복구한 것이다. 이에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해당 조항의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전면 폐지할 경우에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사생활 폭로 구분 없이 모든 사실적시가 비범죄화되는 점, 내밀한 사생활이 폭로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구제 수단이 불충분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인원은 약 1500명에 달한다. 이 차관은 “전면 폐지보다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사실적시로 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형사 처벌 폐지 시 민사상 구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이 영역이 형사 영역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배상 영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서 정정보도랄지 반론보도 청구랄지 또 징벌적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의 확대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두고 정부 기관별 입장이 갈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에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근거로 조항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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