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번에 완료…서울시,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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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입안 요청 때 최초 1차례만 내면 사업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6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 요청 동의서(재개발)와 입안 제안 동의서(재건축)가 추진위 동의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지만,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는 여전히 사업 단계별로 서식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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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yonhap/20260407111658327xkmg.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입안 요청 때 최초 1차례만 내면 사업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매번 새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작년 6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 요청 동의서(재개발)와 입안 제안 동의서(재건축)가 추진위 동의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지만,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는 여전히 사업 단계별로 서식이 달랐다.
이에 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 서식을 정비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 승인·운영, 조합설립 인가·운영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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