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격 있어도 국내선 제한'…축구 지도자 자격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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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지도자 자격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조차 국내에서는 별도의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가 축구 종목의 특수성과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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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 “중복 규제” vs 정부 “관리 필요”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축구 지도자 자격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조차 국내에서는 별도의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축구계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취지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3년부터 적용됐으며, 축구 종목에는 2027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문제는 축구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운영하는 지도자 자격 체계가 이미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 등급인 AFC 프로(P급) 라이선스는 장기간 교육과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제 공인 자격이다. 아시아 각국 프로리그와 국가대표팀 지도 자격으로 인정된다.
반면 국내 제도는 이와 별도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자격을 보유한 지도자도 국내 자격이 없으면 향후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축구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제 기준과 괴리가 있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K리그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K리그1 부천FC 1995의 이영민 감독은 AFC P급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팀을 이끌고 있다. 반면 국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다. 현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벤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영민 감독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당수 지도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
일부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또는 프로 선수 경력 여부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논란이다. 특정 경력을 가진 지도자는 일부 과정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 구술, 연수 등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시즌 중 이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체육계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배경으로 지도자 관리 강화 필요성을 들고 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0년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체육 지도자 등록 자격을 국가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고 2023년 1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거 체육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사건 이후 지도자 자격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범죄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축구 종목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제도 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축구계는 국제 자격 인정 범위 확대와 종목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축구지도자협회 관계자는 “축구지도자 자격증은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체계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ㅎ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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