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사유 발생 지난해 8월 코스닥 데뷔 후 악재 투자자 뒤통수, 주관사 책임론도
김인규 아이티켐 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해 8월7일 코스닥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아이티켐'이 증시에 상장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상장 폐지에 몰렸다. 상장 주관사를 맡은 KB증권과 상장 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크다.
7일 아이티켐은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아이티켐은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아이티켐은 지난 2일 감사의견 비적정설로 인해 조회공시 요구를 받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원료의약품과 소재 생산 기업인 아이티켐은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불과 8개월 만에 상장 폐지로 몰리고 있다. 상장 후 첫 회계결산마저 통과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재무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KB증권에 대해 투자자들의 비판이 커진다. 허술한 심사를 진행한 만큼 상장 주관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구나 아이티켐은 지난 2월 말 전환사채(CB) 400억원을 발행한 후 불과 1개월 여만에 상폐 사유가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당시 CB에 국내 유수 자산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다수의 사모펀드를 통해 250억원을 투자했고 유럽계 자산운용사도 100억원을 투자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향후 상환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지만, 아이티켐은 공식적인 사과문이나 입장표명 등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인규 아이티켐 대표는 기업 인수합병 컨설팅 회사인 큐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