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집값만 껑충…기초연금 탈락 7.8만명, 4년새 2배 급증

임용우 기자 2026. 4. 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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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고령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탈락자는 7만 8000명으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상당수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7만 8000명으로 2020년(3만 70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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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8억7600만원 이상 탈락…서울 주택 22%가 기준 상회
복지 혜택 위해서는 집 팔아야…주택연금 가입률 1.89% 불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6.4.2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고령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탈락자는 7만 8000명으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상당수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7만 8000명으로 2020년(3만 70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34만 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하위 70%에 포함되려면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8억 76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 평가액에 따라 월 소득이 산정된다.

탈락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 재산 가치 상승 영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기준 초과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주택의 21.9%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연금 수령 대상이었더라도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거주하는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하우스푸어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평생을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해당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다.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적 주택연금조차 이용할 수 없어 금리가 높은 민간 역모기지론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커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고령자의 자산 중 실물 자산 비율은 85.1%로 미국(57.8%)이나 일본(37%) 등에 비해 높았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전체 가입 대상의 1.89%에 그쳤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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