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고발.."서울시장 후보직 사퇴하라"

이해람 2026. 4.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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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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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후보 측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정 후보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서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며 "장예찬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면 정원오의 피선거권도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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