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규제 개선…237건 중 101건 완료

최가영 2026. 4. 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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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허용되고,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이 면제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6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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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카페, 편의점 등 허용 확대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누구나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허용되고,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이 면제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6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은 개선 완료됐다.

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의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는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또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 그동안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와 세부 이행계획 등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이들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 관련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심의위는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그 결과 추진 중인 과제는 총 237건으로 이 중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재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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