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 마저…‘비조합원 가계대출’ 꽉 조인다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6. 4. 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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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에 농협이 비조합원의 가계대출 빗장을 죈다.

일찍이 대출을 막은 새마을금고·신협에 이어 농협 대출문도 좁아지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관리가 취약하다고 보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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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 늘어난 조합
비조합원 9일까지만 접수
상호금융 사실상 셧다운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에 농협이 비조합원의 가계대출 빗장을 죈다. 일찍이 대출을 막은 새마을금고·신협에 이어 농협 대출문도 좁아지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지역농협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의 준·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1% 이하를 유지 중인 ‘우량 조합’이라 할지라도 비조합원 대출은 정관상 정해진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이번 취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해제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전국 지역농협에서 비조합원 대출이 막힐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줄었지만, 상호금융은 3조1000억원 늘었다. 이중 농협의 가계대출은 1조원 증가했다. 연초 대출 영업 재개와 함께 새마을금고, 농협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협은 이미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취급도 멈춘 상태다. 여기에 10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방안에 따라 잔금을 마련하려는 비조합원 수분양자들의 접수도 9일까지만 받는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농협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모든 집단대출을 중단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농협으로 대출 수요가 폭증하며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관리가 취약하다고 보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1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상호금융에서도 외면당할 경우, 연 10%가 넘는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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