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여친 살해 후 암매장’ 사형수 이우철 31년 만에 옥중 병사…남은 56명은 누구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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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배신하려 한다는 이유로 동료와 그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형이 확정됐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에서 숨졌다.

이로써 국내 사형 확정자는 일반 교도소 수감자 52명과 국군교도소 수감자 4명을 포함해 총 56명으로 줄었다.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된 후 올해로 33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유층 노인과 출장마사지사 등 총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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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안양 AP파 살인사건 발생 당시 mbc뉴스 보도 모습. mbc 갈무리=뉴스1

조직을 배신하려 한다는 이유로 동료와 그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형이 확정됐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에서 숨졌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우철은 지난달 암 투병 중 사망했다.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약 31년 만이다.

이로써 국내 사형 확정자는 일반 교도소 수감자 52명과 국군교도소 수감자 4명을 포함해 총 56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전원 남성 살인범이다.

◇“입막음 위해 연인까지 살해”…범행의 잔혹성

과거 안양 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조직원이었던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조직원 임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우철은 임 씨의 행방을 쫓던 연인 박모 씨가 범행 사실을 눈치챌 것을 우려해, 박 씨 마저 같은 장소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우철은 대마초 흡입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선고·확정됐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합뉴스

◇28년째 멈춘 사형 집행…‘최장기’ 원언식부터 유영철까지

이우철의 사망으로 국내 사형제 운용 현황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 최장기 수감 사형수는 원언식이다. 그는 1992년 강원도 원주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에게 중상을 입힌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범인이다.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된 후 올해로 33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원언식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명을 살상했다는 점에서 연쇄살인범이 아닌 ‘대량살인범’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희대의 연쇄살인범들도 여전히 수감 중이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유층 노인과 출장마사지사 등 총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이 확정됐다.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지역 등에서 부녀자 10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2009년 사형이 내려졌다. 또 정두영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철저한 사전 답사를 통해 부산과 경남 일대 부유층 주택에 침입, 9명을 연쇄 살해한 인물로 2001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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