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준 기자 2026. 4. 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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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공연장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방화막 설치 확대를 통해 공연장 화재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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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 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화재 예방 장치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여든여덟 곳에 불과해 전체 공연장 천삼백아흔한 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화재 안전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 해 평균 약 2500만 명, 국민 다섯 명 중 세 명이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대형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삼백 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삼백 석 이상 공연장 오백스물여섯 곳에 방화막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공연장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공연장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방화막 설치 확대를 통해 공연장 화재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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