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상용 “연어 회덮밥, 교도관도 같이 먹어...나는 없었던 걸로 생각”

MBC라디오 2026. 4. 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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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직무정지? 징계 나오면 취소소송 대응
- 국정조사는 ‘함정’...공소취소에 기여할 수 없어
- 위증 고발은 감수...정상적 수사엔 불만 없어
- 국정농단 우병우·안봉근 불출석 사례와는 달라
- 서민석과 수십 통 통화...누가 먼저는 중요치 않아
- 전화변론 아닌 사전논의, KICS 기록 안 남겨
- 김성태·이화영 단둘이 대화 가능성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용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하필 모신 날 그 전날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일단 심경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박상용 > 당황스럽죠.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 진행자 > 전혀 예상 못하셨고요?

◎ 박상용 > 전혀 예상 못했고요.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박상용 > 어차피 곧 징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다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직무정지를 다퉈봤자 그 기간 동안 벌써 징계가 돼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고 징계에 대해서 징계 취소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뭘로 징계 당할지는 아직도 제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아무튼 징계 결정이 나오면 그때 대응한다?

◎ 박상용 > 예, 예.

◎ 진행자 > 그러면 이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상용 > 직무정지 사유는 지금까지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어 술파티’가 2년 넘는 의혹이고 그다음에 녹취록 해봐야 ‘수사거래, 수사제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금요일 날 제가 선서 거부를 해서 국정조사에서 여러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심기를 거슬린 게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어제 페북에 올리신 글을 보면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 조치 아니냐”.

◎ 박상용 > 그럴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상용 > 예.

◎ 진행자 > 그럼 얘기를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어요?

◎ 박상용 > 제가 사실 증인 선서를 하려고 그랬고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전에 제가 일종의 제보 비슷한 걸 받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쨌든 위증으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발족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게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런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 박상용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가 일종의 함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함정에, 제가 지금까지 검사직을 유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공소 취소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불법 공소 취소를요. 근데 그것에 제가 기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이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죠?

◎ 박상용 > 그렇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상용 > 지금 이것은 재판부가 할 일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할 일, 사법부가 할 일,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그 실정법에 명시적으로 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실정법이라는 게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용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 내용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에서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특검법은 국회에서 정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선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말을 단 한 명도 못 하시더라.

◎ 진행자 > 근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는 여러 번 열렸거든요.

◎ 박상용 > 그런데 그건 그렇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일반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도 괜찮다.

◎ 진행자 > 근데 공소 취소를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런데 ‘공소 취소’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 있나요?

◎ 박상용 > 근데 사실 그전부터 공소 취소라는 말은 너무 공공연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아니 나왔는데 그건 정치인들의 정치적 레토릭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지 어떤 공적 행위를 해 들어가는데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공식성이 없잖아요.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 박상용 > 글쎄요. 그건 공식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식성이 있게 어떻게 불법을 하겠어요. 그게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공소 취소라는 것은 소추에 관여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불법 아니냐 위법 아니냐, 이 판단이었다는 건데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검사님의 예단에 불과하다. 고로 검사님이 그 예단을 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자체가 독단적 판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해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박상용 >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예단이었으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라는 건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실상 거의 위헌 불법에 준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행위를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안 한다고 얘기만 해주면 제가 선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 진행자 > 얘기가 공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래서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결과로써 필요하다면 도출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목적어로 딱 공식화해서 설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로 대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근거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상용 > 글쎄요.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전임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여당 내 최대 국회의원 모임의 이름이 공소 취소를 위한, 공취모라고 하죠.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각을 한번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3월 27일에 검사님께서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님 장관님께서 이러시는데 부디 국정조사에서 진실 규명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다음에 3월 27일 또 오후에 올린 페북글이 있는데 ‘구자현 대행님 저격은 아니고요. 수사하셨으니 피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국조에서 받으실 질의 예시 좀 더 드릴게요’ 하면서 국정조사에 나올 예상 질문들 쫙 뽑아서 올려주셨더라고요.

◎ 박상용 > 네.

◎ 진행자 > 근데 검사님께서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셨다면 구자현 대행한테 이런 걸 왜 요청을 하십니까?

◎ 박상용 > 구자현 대행은 그것을 응할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요. 응하는 마당에는 어쨌든 국민들의 알권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7개월 넘게 저에 대한 어떤 위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신 분인데 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니요. 지금 그건 정치인의 언어지 검사의 언어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검사로서 검사의 상관에게 뭔가를 요청을 할 때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검사님께서는 국조가 위법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검사님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국정조사에 가서 상관인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 아니냐라는 겁니다.

◎ 박상용 > 아니, 그렇지가 않은 게요. 만약에 제가 그전에는 국정조사를 열지 말아달라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도 있고요. 당연히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이메일이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법하다고 규정짓고 그리고 출석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밝혀야 될 내용은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미 본인들이 그렇게 제가 아무리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도 거기에 나간 상황에서 그냥 그것을 강행하게 된다면 거기서 제가 주문드릴 것은 강행하게 될 경우에 내용을 주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아무튼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내놨어요. 감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박상용 > 당연히 감수하죠. 고발이야 제가 감수 안 한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벌써 그전에 지금까지 안 하던 고발을 이제 와서 하시잖아요.

◎ 진행자 > 그럼 고발하면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 박상용 >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하겠죠. 근데 저는 정상적인 수사 자체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비정상적으로 절차를 권력이 권력의 범죄를 취소하는 이런 식의 절차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국정조사가 있었고 이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했었어요. 근데 그때 검찰이 한 7개월 뒤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유죄판단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세 사람도 나를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여는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불출석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지금 검사님의 사안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원은 유죄판단을 내렸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상용 > 그건 사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분들 입장에서 ‘나를 사법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 아니냐’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용 > 그건 다릅니다. 위증은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서 나오는 본인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그건 위증에 관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진술하는 것들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분들은 불출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상용 > 저는 선서 거부니까 좀 다르죠. 또.

◎ 진행자 > 다른가요?

◎ 박상용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에 의해서 공개된 녹취 파일이 두 버전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하고 6월 19일, 이 두 번의 전화 통화 모두 검사님이 먼저 연락을 했던 거죠? 서민석 변호사한테.

◎ 박상용 > 글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그 앞부분을 공개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서민석 변호사와 수십 통을 전화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전화 통화 공개한 걸 단 한 통도 ‘여보세요’부터 ‘끊습니다’까지 공개를 못하시는데 그건 좀 유감입니다.

◎ 진행자 >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6월 19일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검사님이 서민석 변호사한테 “이러 이러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 박상용 > 그럼 제가 전화했을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는 왜 먼저 전화를 하셨을까요?

◎ 박상용 > 그건 너무 수십 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누가 먼저 전화했다는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게 중요할 수 있는 게 전화 통화 내용도 전화 변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 박상용 >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피의자를 위해서 확정적으로 서면변론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저에게 상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응대’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응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뭔가를 이야기를 걸어올 때 대답을 해주는 게 응대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검사님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를 맥락상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먼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상용 > 원래는 지금 쟁점이 주범·종범에 대한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것이 쟁점 아니었습니까.

◎ 진행자 >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요.

◎ 박상용 >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점 밝혀지니까 주장이 후퇴해서 결국 ‘전화를 누가 먼저 걸었느냐’ 이런 문제까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화를 먼저 건 거 안 건 거 그 전에 이미 지금 본인이 자백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받고 싶은 선처에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를 좀,

◎ 박상용 >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진행자 > 이유를 좀 볼게요. 2020년에 만들어진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전화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주임검사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긴급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화를 건 쪽이 검사님이시니까 검사님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걸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겠죠. 해석이. 그 긴급한 사정이 뭐냐라는 거죠.

◎ 박상용 > 저희는 절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맡고 있는 이화영 씨는 사실은 피의자지만 또 자신의 윗선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제보자이자 목격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진술에 대한 압박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받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진술이 전진하기도 하지만 후퇴하기도 하고 본인의 말이 계속 왔다갔다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 절차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때 제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검사로서의 긴급한 사정과 변호사의 어떤 요청에 응대했다는 것은 매치가 안 되거든요.

◎ 박상용 > 그건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 전 통화에서 ‘이러이러한 점으로 며칟날 이렇게 얘기할 테니 이러한 선처를 고려해 달라’. 왜냐하면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것은 우리 법의 원칙이거든요. 그 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전혀 그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자백은 한 10정도 하고 선처는 한 100정도 바란다면 제가 지금 그 자백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진술이나 증거관계에 대해서 피의자는 알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은 법적으로 해석돼서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그 안에 어떤 제안이나 강압, 그리고 거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이 근절 방안을 보면 주요 변론 내용을 모두 내부시스템인 KICS(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통화 내용도 입력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까?

◎ 박상용 > 통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통화가 어떤 제안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팀에서 공론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 진행자 > 아니요. 수사팀에서 논의한 거 말고 기록으로 남겼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박상용 > 그 기록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백이 절대로 민주당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익제보자 같은 것도 제안을 뒀었고요. 저희가 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검토를 한 보고서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못한 그런 다소 그런 규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 진행자 > 규정 위반하신 거 맞죠. 기록 안 남기셨죠? 전화 통화 내용 안 남기셨죠? 기록으로.

◎ 박상용 > 전화 통화 내용 하나하나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규정상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 규정 위반 아닙니까?

◎ 박상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론 자체가 공허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론이 하나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백할지나 이런 게. 결론이 좀 남아야, 예를 들면 어떤 변론인지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이 정리가 안 되면

◎ 진행자 > 6월 19일 전화 통화가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네요. 그러면?

◎ 박상용 >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죠. 제가 심지어는 그 밑에 보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너무 절차적으로 자백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하니까 차라리 자백을 안 하면 저희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두변론 내용이 전화 변론 내용이 공허했든 공허하지 않았든지 간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 박상용 > 모든 안부 전화도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안부 전화는 아니겠지만.

◎ 진행자 > ‘전화 변론’으로 저는 분명히 한정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상용 > 지금은 사실상 변론이 없다고 보는 거죠. 변론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통화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변호사 쪽에서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할 텐데 그러면 검찰에서 선처를 해줘야 한다라고 변론해서 그에 응대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검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 박상용 > 그게 수십 통의 전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범·종범으로 해달라는 이런 식의 변론, 그게 확정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보안 때문에 왜냐하면 KICS에 적게 되면 그 수사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보안 때문에 그것을 수사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그것을 공론화했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의 취지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요.

◎ 진행자 > 아무튼 그건 저희가 법무부에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박상용 > 예, 얼마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 진행자 > 지금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 박상용 > 공허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1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녹취 일부를 공개하는데 그거 잠깐 들어보시죠.

[박상용/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서민석/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 박상용 검사 >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 돼 있지, 어디 종범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 진행자 > MBC가 이제 이걸 공개를 하니까 바로 그날 밤에 검사님께서 페북에 글을 올려서 “오늘 자 MBC 보도로 KBS의 짜깁기 녹취 최초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 박상용 > 네, 맞네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던 겁니까?

◎ 박상용 > 분명히 KBS는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주범·종범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량거래를 제가 제안한 것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 MBC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서민석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론과 제안을 해서 제가 그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통화에서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화 앞뒤를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앞부분, 제가 대답한 부분만 잘라내서 마치 그것을 제가 제안했고 그것을 통해 자백을 회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허위가 맞습니다.

◎ 진행자 > 검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직접 하시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 박상용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사실상 검사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어떤 증좌 아니냐 이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 박상용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검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진 대화를 저희가 공개된 녹취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좀 마저 틀어주시죠.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2023년 6월 19일]
- 박상용 검사 > 근데 물론 이화영 씨 말이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은 되는 건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화영 씨가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화영 씨 어차피 그거 저기 이재명이 부동의할 텐데 그럼 공범인데 부동의하면 조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때 가서 검찰에서 원가 선처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쥐어짜서 얘기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 진행자 > 그 뒤에 바로 그래서 ‘완전한 주범이 되고 종범이’ 이 대목이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의 맥락상 이어지는 게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300만 달러에 대한 진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공범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의 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는 진술, 법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맥락상 그렇게 검사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 박상용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용 가지고 주범과 종범으로 의율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건에 비추어 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거절을 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 박상용 >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주범·종범이라는 것까지 하실 거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안 된다고만 하고 본인은 주범·종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어린아이거나 그런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려고 노력했던 하급자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요. 그 일은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낸 것은 모든 그 수익이 어쨌든 정치적 수익이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명 지사한테 가는 상황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범·종범이라는 얘기를 하면 뭔가 증거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윗선이 더 개입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맥락 판단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 박상용 >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저는 조폭 두목이나 대기업 회장, 그다음에 정치적인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 국조에서 김동규 교도관이 했던 증언 있지 않습니까. “5월 17일에 검찰청사 1층에서 수사관이랑 같이 연어 회덮밥을 받아왔고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이화영이 같이 먹었다”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상용 > 그 교도관도 같이 먹었을 텐데요. 가지고 와서 당연히 구속된 사람들이 내려가서 받아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식사고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식사가 당연히 외부에서 오지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밥을 지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1만 원 상당 되는 것을 저희가 한 20개 시켜서 그걸 혼자 들기 어려우니까 교도관들도 먹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서 갖고 온 거고요. 교도관이 같이 내려가서 갖고 와서 자기가 먹었다는 것 자체가 교도소와 모두 협의가 된 공식적인 절차라는 방증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같이 먹을 때 검사님도 같이 계셨습니까?

◎ 박상용 > 저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 진행자 > 생각입니까?

◎ 박상용 > 예.

◎ 진행자 >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 박상용 >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도 밝히지 못해요. 서울고검 TF에서 7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저의 평소 루틴상으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부재했을 때 변호인이 그날 왔는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제가 피의자랑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가 보통 식사를 할 때는 상부에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날 제가 식사를 안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같이 식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김성태·이화영 두 사람이 밥 먹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뭐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 박상용 > 그건 그렇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그 옆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관들이 개호원칙상으로 행동을 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검찰수사관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 진행자 > 이날의 이게 논란이 돼서 그날 같이 있었던 검찰수사관한테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 박상용 > 네, 검찰수사관한테 2년 전에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다 확인을 했었죠.

◎ 진행자 > 뭐라고 하던가요?

◎ 박상용 > 그때 당시에는 날짜가 확실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 진행자 >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요, ‘사실무근’ 이라는 게?

◎ 박상용 >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제가 연어 술파티를 했고 회유를 했고 진술 세미나를 했고 근데 이런 단어들이 솔직히 다 어떤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사님.

◎ 박상용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상용 검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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