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반값여행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이종구 2026. 4.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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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 ‘천’가지 즐거움…여행 경비 50% 모바일 지역상품권 환급

‘합’리적인 가격 ‘천’가지 즐거움. 합천군은 합천 방문객의 여행 경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합천 반값여행’ 사업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합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 내에서 지출한 관광 소비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타 지역 거주자로 합천 반값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및 승인을 받은 관광객이다. 단, 합천군민 및 인접 6개 지역(창녕, 의령, 산청, 거창, 고령, 성주)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규모는 △1인 최대 10만원 △2인이상 최대 20만원 △가족 최대 50만원이며,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은 최대 1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합천반값여행 홈페이지(4월 1일 오픈)를 통해 여행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제로페이 앱을 설치해 ‘합천반값여행상품권’을 구매한 뒤 관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이후 여행 종료 10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 정산신청 시에는 지정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사진과 합천반값여행상품권 가맹점 2곳 이상 이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광객은 합천군 내 가맹점에서 지출한 숙박비, 식음료비, 체험비 등 관광소비 지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은방, 유흥주점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되므로 환급 가능 가맹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산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홍남 합천군 관광진흥과장은 “단순히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합천의 맛과 멋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반값여행 사업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합천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 반값여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합천반값여행 홈페이지·콜센터(4월 1일 오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천 반값여행 포스터./합천군/

합천 반값여행 포스터./합천군/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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