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위헌…李 공소 취소하려 사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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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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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박 검사의 직무 정지를 언급하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전혀 설명 없이 직무 정지만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인사 조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라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여 1·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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