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조정 개시

김영희 2026. 4.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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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문제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를 둘러싼 집단분쟁 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두 사건의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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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조정도
내달 4일까지 공고·6월 초쯤 보상안 윤곽
▲ 쿠팡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문제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29일 3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소비자 5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정부 기관들이 유출 경위와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청인 의견이 반영돼 절차 개시 심의는 한동안 보류됐다.

이후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계기로 심의가 재개됐고, 전날 최종적으로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를 둘러싼 집단분쟁 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플랫폼을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매된 일부 상품은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등 문구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판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221명은 올해 2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두 사건의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상안은 6월 초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조정안은 사업자가 수락하면 성립되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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