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가해자 엄정 처벌”

손덕호 기자 2026. 4.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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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1차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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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받고
신속히 전담팀 구성해 보완수사 착수”
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갈무리./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1차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4월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감독은 작년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당시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 식당을 찾았고,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후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로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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