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美FBI 중범죄자 정보 상호 공유”…與, 한미범죄협력 특별법 발의 [세상&]

김아린 2026. 4. 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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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경찰이 중범죄자의 지문과 범죄 경력 자료 등 신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사형이나 무기를 포함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중범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 인적사항 ▷지문 정보 ▷범죄 이력 등을 경찰청장과 미국 연방수사국(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장이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제공·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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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범죄 정보 공유 강화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 도모
美정부 반이민 기조 대응 차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한국과 미국 경찰이 중범죄자의 지문과 범죄 경력 자료 등 신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포함 범여권 의원들 12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 대상국이 됐다. VWP 가입 조건으로 지문 조회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국의 법 체계 차이 등의 문제로 이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은 지연돼 왔다.

이날 제출된 법안 제안서에서 이들은 발의 이유로 “최근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 ‘한미 협력 증진 협정’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된다”며 “이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사형이나 무기를 포함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중범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 인적사항 ▷지문 정보 ▷범죄 이력 등을 경찰청장과 미국 연방수사국(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장이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제공·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범죄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구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안에 따르면 테러 계획·참여자와 강력범죄단체 구성원과 같은 주요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청장은 국가 안보 위협이나 수사 저해,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또 정보 공유의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기록을 즉각 파기하도록 하고 정보 유출시 5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비VWP 대상인 75개국을 상대로 지난 1월부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VWP 대상국 국민에게도 소셜미디어 이용 내역 제공을 요구하는 등 입국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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