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만 부순 게 아니다” 수리비 3배 위자료 때린 ‘이별 보복’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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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과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제 폭력이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재산 훼손이나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위자료를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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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과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와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위협·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해 A씨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이후 주차 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쇄회로(CC)TV 설치를 고려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겪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리비와 별도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제 폭력이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재산 훼손이나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위자료를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자료 판단 기준을 넘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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