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러 왔는데”…문 열자마자 달려든 반려견에 구급대원 물려

서다희 기자 2026. 4.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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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겪어 소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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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택 출동 현장서 팔·허벅지 물려
소방 당국 “신고 시 반려동물 유무 꼭 알려달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겪어 소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A씨가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왼쪽 팔과 허벅지 등을 물렸다.

부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리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19 신고 이후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구급대원 도착 전에는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설명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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