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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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안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지난 2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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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하이브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안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지난 2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영상을 게시해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일릿이 뉴진스 안무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진위 확인 없이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기존 판결을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30여 차례 하이브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했으며, 일부 영상은 최대 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으로 제한됐다. 법원은 영상 내용, 게시 횟수, 조회수, 하이브의 업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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