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9억 번다"…강동 헤리티지 자이 '줍줍' 2가구 나왔다

이슬기 2026. 4.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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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약 9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오는 13일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다.

이번에 나온 줍줍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2가구다.

분양 당시 1순위 청약(해당지역)에서 106가구 모집에 5723명이 지원해 5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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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헤리티지 자이. 사진=GS건설


서울 강동구에서 약 9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오는 13일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다.

이번에 나온 줍줍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2가구다. 모두 일반공급 물량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길동 '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해 공급된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8개동, 1299가구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다. 지난 2024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에 나온 '줍줍' 물량은 전용 59㎡B 타입으로, 각각 7층과 28층이다. 분양가는 7억3344만원(704호), 7억8686만원(2804호)이다. 분양 당시 1순위 청약(해당지역)에서 106가구 모집에 5723명이 지원해 5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 1월 17억원(4층)에 거래된 바 있다. 거래가와 비교해 최소 9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대금 납부 일정은 계약금 20%, 잔금 80%이다. 실거주 의무는 3년이고,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매 제한 적용 기간이 지나 전매 제한은 없는 상태이고,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은 남아 있다. 접수는 이달 13일, 당첨자 발표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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