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모든 노동자들의 ‘빨간날’로

어고은 기자 2026. 4. 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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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 보편적 쉴 권리 보장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쉴 수 있게 됐다. 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23년부터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는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제정·시행에 따라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 됐다.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은 유급휴일이 됐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 적용 범위가 한정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내용의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데다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킬로미터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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