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표절 의혹’ 민희진은 되고 유튜버는 안 되는 이유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이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카피 의혹 제기는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인정한 바 있어 동일한 사안을 둔 제3자와 내부 경영진 간의 법적 책임에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최은진 판사)은 하이브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안무 표절, 따돌림, 미성년자 부적절 콘셉트 강요 등 주장을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근거로 삼은 기사들은 단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에 불과해 표절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진위 파악 없이 약 6개월간 31회 영상을 반복 게시해 하이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일한 표절 의혹을 최초로 수면 위에 올린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의 상반된 해석이 나온 적이 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에서 255억원 지급을 명령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 차이가 행위의 목적과 진위 확인 절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회수 수익을 목적으로 일방적 낭설을 유포한 사이버렉카와 달리 모회사의 타 레이블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내부 경영진 행위는 주식회사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아일릿의 실제 안무 표절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을 법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소송이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며 해당 본안 소송 판결이 양측 분쟁의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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