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1L에 300원 더 내나?... 한국형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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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에너지음료, 가당 커피 등 인위적으로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한 모든 비알코올 음료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설탕부담금은 물가 상승과 형평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소비 구조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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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모델 도입 시 연간 2276억 원 징수 전망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율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든 음료일수록 더 높은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당 함량에 따른 3단계 차등 부과안을 제시한다.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제외하되, 5g 이상 8g 미만은 L(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L당 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 영국식 모델 벤치마킹... 예상 수입만 2276억 원
이번 제안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 모델을 본뜬 것이다. 영국은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하루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박 교수는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약 2276억 원의 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에너지음료, 가당 커피 등 인위적으로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한 모든 비알코올 음료다. 납부 의무는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지게 되지만, 실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 10대 ‘당 과다’ 비상... “물가 상승·풍선효과” 우려도
전문가들이 설탕세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상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인의 하루 설탕 공급량은 140g으로 권장량의 최대 5.6배에 달한다. 특히 10~18세 청소년층의 가당음료 섭취가 가장 많아 비만 및 만성질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은 “특정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면 가격에 비례하는 방식보다 당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생수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설탕부담금은 물가 상승과 형평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소비 구조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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