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석면이 호흡기로 다량 유입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와 일반가구다.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동당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비용은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이 동당 200㎡ 이하일 때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봉구는 우선지원가구를 먼저 지원하며, 이 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4월 24일까지 도봉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가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는 구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