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에게 바가지 씌운 택시 기사, 결국 '영업 정지'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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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도중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행정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필리핀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는 택시기사 A씨에게 30일간 예방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LTFRB 측은 A씨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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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해슬 기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도중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행정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필리핀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는 택시기사 A씨에게 30일간 예방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수빈은 공식 채널을 통해 휴가차 필리핀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 A씨에게 과도한 요금을 요구받았다.
앱 기준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한화 7,449원) 정도지만, A씨는 500페소(1만 2,415원)를 요구했다. 또 운행 중에는 기름값이 비싸다는 핑계로 1000페소(2만 4,840원)까지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수빈은 "처음에 500페소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실랑이를 이어갔다. 이후 그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도 기사가 1,000페소를 내라고 해 500페소만 낸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영상 공개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LTFRB는 조사에 들어갔다. LTFRB 측은 A씨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LTFRB 측은 A씨에게 즉시 차량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것을 명령했으며, 현재 형사 처벌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채널 '투모로우 X 투게더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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