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술 강요하셨죠? 17만원 내세요”…이제 벌금 물린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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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트남에서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거나 매장에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술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미성년자 모델 기용, 임산부 대상 마케팅 등을 벌이는 기업에는 최대 3000만동(약 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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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트남에서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6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주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음주를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주 강요 및 유인 행위 ▲업무 및 수업 시작 전·후 또는 시간 내 음주 행위에 대해 100만~3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폭탄주’나 ‘잔 돌리기’ 등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시민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문명화된 음주 예절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업자와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거나 매장에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나 병원 반경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금지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500만~1000만동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주류 판매 시 미성년자 접근 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가장 엄격하다.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술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미성년자 모델 기용, 임산부 대상 마케팅 등을 벌이는 기업에는 최대 3000만동(약 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로 나타났다. 주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만 연간 34억 달러(약 5조 12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성인 남성의 44%가 위험 수준의 음주를 즐기고 있으며, 명절마다 급증하는 알코올 중독과 음주 사고는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술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며 “이번 규제가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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