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오늘 결심

임종현 기자 2026. 4. 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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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후 선포문을 보관한 행위와 관련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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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특검 구형·최후변론 진행
1심 “의무 저버린 내란 가담” 판단
구형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
한 총리 측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시작으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구형 및 최종 의견, 한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3개월 이내 항소심을 마무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선고기일을 이달 말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1월 21일에 이루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후 선포문을 보관한 행위와 관련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가 경미했다거나, 계엄이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중 가장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무죄보다는 1심보다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원심에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만큼, 특검이 항소심에서 어떤 구형을 할지도 주목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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