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 불법자금 재판’ 위증 혐의자… 법원, 국조 이후로 선고 돌연 연기

강지은 기자 2026. 4.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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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틀 전에 한달 뒤로 늦춰
법조계 “재판부, 국회 눈치 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모(67)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씨의 뇌물 수수 사건은 이번 국정조사의 7가지 조사 대상 중 하나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정치권 논의를 지켜본 뒤 선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는 2023년 5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날 김 전 부원장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증언이 허위라며 이씨와 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서모씨 등 3명을 2024년 2월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4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갑자기 이씨 등에게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해 선고를 5월 13일로 늦추겠다고 했다. 따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선고기일 연기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상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선고를 연기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22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선고기일 변경이 이뤄졌고, 변경된 선고일도 국정조사가 끝나는 5월 8일 이후로 잡혀 법조계에선 “국정조사를 의식한 조치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김용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이미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만큼 선고를 미룰 만한 전후 사정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앞세워 재판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니 재판부가 알아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씨)이 자백까지 한 사건인데, 갑자기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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