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선별검사 의무화 촉구 나선 국회…보건복지부 “각계 의견 수렴해 개선 검토”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제내성균(2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병원균)의 확산으로 고령층 질병 치료 지체와 사망이 지속(경기일보 2025년 12월8일자 1·3면 등 연속보도)되고 있음에도 감염 관리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보건복지부에 요양시설 입소 전·후 필수 검사 항목에 다제내성균을 포함하고 의료기관-요양시설 간 감염정보 연계 검토를 요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양원 필수 검사 항목이 결핵 등에 국한돼 있어 입소자 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입소 중간에 질병 치료차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가 다제내성균에 재감염돼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경기일보 1월28일자 1·3면)가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내 다제내성균 확산을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가 감염병 위기로부터 고령층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시설 입소 전·후 필수 검사 항목 내 다제내성균을 포함해달라는 김 의원 측 요구에 검토 의사를 표하며 제도 개선의 물꼬를 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수검사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비용 부담, (확진자에 대한)과도한 격리 가능성의 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서도 “의료 전문가와 요양시설 관리자, 입소자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간 감염정보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 관계자 역시 “복지부가 감염정보 활용 목적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민감성, 실효성을 고려해 후속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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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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