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서초구 “‘길막’ 전기자전거 보이면 즉시 수거”

최지수 기자 2026. 4. 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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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방치돼 '길막(길 막기)'의 주범으로 떠오른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법을 내놨다.

서초구는 공공 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오는 27일부터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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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강제 견인
보행자 통행 등 방해되면 조치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모습. 서초구 제공

인도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방치돼 ‘길막(길 막기)’의 주범으로 떠오른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법을 내놨다. 서초구는 공공 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오는 27일부터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간 대여업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새로운 도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도 곳곳에 아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킥보드보다 전기자전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지자체의 민원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대여업체들이 자치구의 견인 대상인 킥보드 운영은 줄이는 대신 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포함돼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만 해도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하며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월 지역 내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민원량에 비해 상담 인력이 부족한데다 현장 수거 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즉시 수거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는 오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즉시 수거 대상 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개소다.

최지수 기자 ji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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