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통과…공은 국회로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민주당 중심 범여권 주도
국힘, 당론으로 추진 반대
10명 이상 이탈표 나와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발 개헌안 공고안이 6일 정부에 의해 처리되면서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 투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소속 이탈표가 최소 10명 이상 나와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자중지란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현재 107명의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조경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0억2000만원을, 재판소원 제도 운용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 66억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매년 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각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