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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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 입법(본지 4월6일자 2면)에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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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 입법(본지 4월6일자 2면)에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 것은 3차 개정안(한기호·송기헌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4차 개정안에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특례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산지·에너지 개발 권한 이양 및 스마트농업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과 공공의료·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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