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했더니 “해고합니다”…노동청 신고하자 “고발할거야”
[KBS 제주] [앵커]
배송 업무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되레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받았다면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이런 황당한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르는 30대 남성,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디며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합니다.
유통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된 겁니다.
이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산재를 신청한 뒤 회사에 돌아왔더니 돌연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피해 노동자/음성변조 : "검사를 받으면 7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다리 깁스만 풀고 (출근했는데.)"]
대표의 구두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피해 노동자/음성변조 : "회사에서는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직장 알아보기도 힘들고. 시간적 여유도 없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부당 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하자, 대표는 오히려 고발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노동자-대표 간 통화/음성변조 : "서로 복잡해져요. ○○씨도 불합리해질 수 있어요 사실. 나 형사고발 할 거예요."]
피해 노동자는 회사 측이 복귀 직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고, 이미 근무한 4일 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며 오히려 4대 보험도 가입 안 했다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표/음성변조 : "전에 일했던 직원도 4대 보험 가입 안 했어요. (내가) 부모 찾아가요? 그쪽?"]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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