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막는 ‘8주 룰’ 놓고 국토부-한의협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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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히자,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인용한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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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히자,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통계상의 기간은 의학적 치료 종료와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과 보험 처리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인용한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한의협은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돈)를 받지 않은 경상 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이었다”며 “일률적으로 8주의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에게,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8주 치료 후에도 심사를 거쳐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추진안에 따르면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목적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해, 이른바 ‘8주 룰’이라고 불린다. 자배법에서 지정한 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수 차례 연기됐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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