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당한 장경태에…“제명 준하는 징계” 의결

고한솔 기자 2026. 4.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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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윤리심판원 규정) 18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 종료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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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일 장경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은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윤리심판원 규정) 18조 1항에 규정된 대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 종료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를 받던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다음 날 민주당 탈당계를 냈다. 이에 민주당은 장 의원 탈당계를 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처를 요구했다.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게 돼 있다. 한 위원장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장 의원이)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되고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또한 한 위원장은 “(장 의원을) 탈당원 명부에 기재했다.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면 사무총장이 탈당 명부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기재를 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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