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 최후진술…“정치적 올가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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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나를 아무리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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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나를 아무리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검사 시절에도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했지만 군사시설·보안구역 특성상 들어가지 못한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입각해 경호 업무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를 할 수 없다”며 “지금도 경호처 내부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우려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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