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의결…“탈당해도 징계 회피 못 해”
공혜린 기자 2026. 4. 6. 20:12
윤리심판원, 징계 중 탈당에 ‘제명 준하는 처분’… 준강제추행 등 혐의 검찰 송치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탈당한 지 17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도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한 경우 징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한다”며 “이번 조치는 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규에 따라 탈당 이후에도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도중 탈당하자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에도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 탈당 이후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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