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의결…“탈당해도 징계 회피 못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도중 탈당하자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탈당한 지 17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도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한 경우 징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한다”며 “이번 조치는 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규에 따라 탈당 이후에도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도중 탈당하자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에도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 탈당 이후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상이 아니라니요"…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첫날 혼란 [현장, 그곳&]
- 인천 견인보관소 ‘포화’… ‘백골시신 차 방치’ 이유 있었다
- 상가 화장실서 이물질 묻은 휴지 쓴 여성 병원 이송…경찰 수사
- 99세 어르신 횡단보도 건너다 버스에 치여 사망
- “가수 꿈꾸며 한국 왔는데 성매매 강요”...외국인 2명 인신매매 피해 확정
- “15년째 허허벌판” 인천 송도 국제학교 유치 ‘하세월’
- "매립지 참았는데 공공기관까지?" 인천 서구, 환경공단 이전 강력 반발
- 중앙선 침범에 정면충돌…경차 탄 노부부 2명 숨져
- “세금으로 고가 등산복?”…부천시 공직기강 ‘도마 위’
- 조국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윤석열 거짓말로 대통령 당선돼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