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안 굽는 빵집…세금 안 내려 '가업인 척' 꼼수 퇴출

김현지 기자 2026. 4.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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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600억원의 자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땅값이 싼 교외에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만드는 꼼수가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어커리 카페, 그리고 주차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베이커리 카페는 직접 만들지 않은 케이크를 들여와 팔면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물리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베이커리를 차린 겁니다.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이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공제 한도가 1억원이었지만, 승계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까지 확대하자 꼼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이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오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적어도 기술,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좀 감안하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 오는 베이커리 카페를 비롯해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술 노하우가 필요 없는 주차장과 주유소도 혜택 대상에서 뺍니다.

[어디 부동산 한 5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업으로 신고하고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네요?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10년인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5년의 사후관리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10년 운영한 베이커리를 자녀가 물려받아 5년만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 꼼수가 생긴단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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