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도 마약처럼 중독성 질환… 정신과 치료 명령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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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남 함양 마천면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범인은 과거 울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64)씨였다.
방 경위는 "정신건강 편람(DSM-5) 기준에 따르면 방화광은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김씨에게 방화는 마약과 같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질환"이라며 "출소 후 함양에서 이웃과 벽을 두고 살며 억눌려 있던 욕구가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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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재발 범죄 분석
사회적 고립 따른 욕구 불만 폭발
출소 후 상담 등 사후관리도 전무

무엇이 그를 다시 산으로 이끌었을까. 이번 사건을 심층 분석한 경남경찰청 방원우(사진) 프로파일러(경위)를 6일 만나 ‘방화광’의 실체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 방 경위는 “김씨는 ‘단순히 불이 좋아서가 아니라 범죄를 준비하는 과정과 17년간 들키지 않았던 완전범죄의 성취감에서 신적 전능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김씨는 전형적인 방화광의 특성을 보이며, 우리나라 1호 방화광이라는 게 방 경위의 설명이다.
방 경위는 “정신건강 편람(DSM-5) 기준에 따르면 방화광은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김씨에게 방화는 마약과 같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질환”이라며 “출소 후 함양에서 이웃과 벽을 두고 살며 억눌려 있던 욕구가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씨가 10년 복역 중 치료를 받은 기간은 치료보호소에 있던 한 달가량뿐이었다고 방 경위는 지적한다. 그는 “단순 충동적인 수준을 넘어 스스로 범행 도구를 제작할 정도로 치밀한 점으로 미뤄 김씨 유형의 방화광은 ‘목적지향적’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며 “성폭력범이나 일부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김씨 같은 방화광에게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씨가 출소 후 5년 동안 지자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씨처럼 사회적 소속감이 없고, 외로움에 고립된 이들은 욕구 불만을 폭발적인 범죄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 경위는 ‘치료명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방 경위는 “김씨 같은 방화범이 출소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게 취지인데, 현재 일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시스템을 방화광 같은 고위험군으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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