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추행 의혹’ 탈당 장경태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6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면서 “탈당원 명부에 (징계 사유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되고 5년간 복당할 수 없게 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부터 윤리심판원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왔다.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튿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직후 민주당이 비상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사건 송치 직후 “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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