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추행 의혹’ 탈당 장경태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 의결

유종헌 기자 2026. 4.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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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6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 /뉴스1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면서 “탈당원 명부에 (징계 사유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되고 5년간 복당할 수 없게 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부터 윤리심판원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왔다.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튿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직후 민주당이 비상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사건 송치 직후 “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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